바른미래당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이재환 청년 정치개혁 3대 공약 발표!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 청년들이여 투표하라 !> ①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②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시 30% 청년의무할당제 도입 ③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 국회의원 세비 동결(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요건 완화
○ 2016년 ‘촛불혁명’에서도 보았듯이, 대한민국 청년층의 정치참여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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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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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 등
○
으로
○ 그동안 정치권에서 자행되어왔던 포퓰리즘성 청년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없음.
○
에 관해서는
○ 기득권 계층의 하나로서
하려 하는
○
,
○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들이여 투표하라!> 관련 3대 공약을 준비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②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시 30% 청년의무할당제 도입
③ 국회의원 특권 폐지
1.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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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가 되면 후보자의 자질 및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 가능
○
- 정치적 책임의식을 고양 시키는 효과 기대
○ 무엇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선거연령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선거연령의 18세 인하로
과, 세계적인 추세에 함께 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전기 마련
약속·이행방안
►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투표법」 개정
2.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시 30% 청년의무할당제 도입
○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함. 그러나
○ 각 정당들은 당헌·당규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하며, 청년당원제도 등 청년의 권리를 명문화해서 보장하고 있지만, 이런 선언과 비례대표제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의원은 가물에 콩 나듯 드뭄.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임
○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는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지역구 선거의 경우는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 – 일종의 권고사항)
○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정치도 다양한 사회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함. 그러한 측면에서
○
약속·이행방안
► 국회 차원의 「청년정치참여법」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3. 국회의원 특권 폐지
①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제는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이 정치의 새 물결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약속·이행방안
► 「국회법」 개정
② 국회의원 세비 동결
○ 현재
으로, 그 수준이 국민 평균소득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
○ 보수 수준을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적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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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약속·이행방안
►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③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요건 완화
○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 현행 제도상 회기 중 국회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 불가능
○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면책특권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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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요인 중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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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행방안
► 대한민국 「헌법」 개정
► 국회
이재환이 창원 시민 분들게 약속드립니다!
○ 청년 정치개혁 3대 공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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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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