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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차관회의
□ 정부는 3월 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조정실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개최
- 가용 수단 총 동원, 범정부적 총력대응 체제 가동 -
 
□ 정부는 3월 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고농도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기존의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산업부·국토부·행안부·교육부·고용부·교육부․문화부
 
□ 이 날 회의에서는 차량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이미 마련된 대책에 대한 부처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우선 점검했습니다.
 
* 5등급 2.5톤 이상(서울, 06:00 - 21:00) 및 공공기관 2부제
** 충남‧경기‧인천‧전남 소재 화력발전 20기(상한제약과 별개로 삼천포 5․6호, 보령 1․2기는 3~6월 가동중지)
*** 대형 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 전국 3만 6천여개 사업장
 
○ 특히, 관련부처 장차관이 현장으로 바로 가서 소관별 저감조치가 실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실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에 대해,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실내외 활동 기준도 마련해 상황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 고용부에서는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의 저감조치 외에도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심지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을 전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물청소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불법 소각 단속 및 차량 공회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위해 행안부와 환경부는 시도와의 긴급회의(3.5, 17:30)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산자부에서는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노후 발전소 4기 봄철(3월-6월) 가동중단), 상한제한 대상 47기
 
○ 아울러 환경부와 복지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입니다.
 
□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 양국 환경부간 진일보한 협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중 환경장관회의(2.26)
 
□ 오늘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사상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 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첨부 :
190305_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 모두말씀.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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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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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