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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
◈ (목표)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경제조정실】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 (목표)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
 
◈ 주요 추진 전략
 
(기관경영)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중시로 전환
 
- ‘평가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
 
-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선정하여 매년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작업현장) 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조성
 
- 작업장의 위험요소 평가‧진단을 강화하고, 2인1조 등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 도입
 
-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장치 등 핵심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
 
③ (협력구조) 협력업체의 산재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
 
-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를 원청의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
 
-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
 
-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④ (인프라) 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확대
 
-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개정 산안법‧건진법 조기이행 지침 제정
 
- 매 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
 
□ 정부는 3월 19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 추진
**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①’18년 최대 2점 → ’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상향 ②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시 0점 처리
 
○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예) (건설)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전력)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現) 건설업에 대해 적용 → (改) △산안법상 도급제한 위반시 △파견노동자의 재해발생시 △하청 산재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으로 확대
** (現)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 → (改) 전기업도 추가,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現) 종합심사 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평가 → (改) 적격심사 낙찰제(300억원 미만)에서도 안전관리평가 신설
** (現) 사망자 2명 이상 , 6개월∼1년6개월 제한 → (改) 사망자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
***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 (50억이상→모든 공사)
 
○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하겠습니다.
 
* △(건설업) (現)공사 초반‧후반 1명이상 → (改)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1500억원+ 공사)
△(전기‧가스업) (現) 안전관리자 1천명 이상 2인→ (改)5백명 이상 2인
 
** △(건설업) 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非건설업)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통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하겠습니다.
 
* 노동부,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사업장 대상
 
○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각각 ‘20.1, ’19.7) 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첨부 :
190319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수정).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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