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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관급공사·용역 임금 등 지급실적 평가회 개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1일 시청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발주된 공사, 용역에 대한 임금지급실적 평가회를 개최했다.【공보관 (055-225-2145)】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1일 시청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발주된 공사, 용역에 대한 임금지급실적 평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9번째 개최된 이번 평가회는‘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체불임금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해 발주된 2억 이상 종합공사(1억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포함) 224건과 5000만원 이상 일반용역 52건 등 총 276건에 대해 △임금체불정도 △임금지급 절차준수 노력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창원 단감테마공원 홍보관 증축공사 시공사 등 8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날 평가회는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조현상 건설진흥과장, 대한전문건설협회경남도회 정지원 제도개선실장,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양영호 부지부장을 비롯하여 창원시배석도 회계과장, 김상운 건설도로과장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토론을 통해 우수업체를선별하였다.
 
창원시는 2012년부터 근로임금 등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체불 임금 발생 시 준공금에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배석도 회계과장은 “임금지급 우수업체는 수의계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하여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영세 장비임대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회계과 주관으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임대료 등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언제든 신고를 당부했다.
 
 
첨부 :
창원시, 관급공사·용역 임금 등 지급실적 평가회 개최  .jpg [1.3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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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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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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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