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급식비,
법정공휴일 수당 39억 지급
- 보훈섬김이(1,326명) 1인당 약 월 20만원 인상 혜택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보훈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보훈섬김이 1,300여 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와 ‘법정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 보훈처는 기간제근로자였던 보훈섬김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후, 그동안 이에 따른 처우개선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 그 결과 보훈처의 *<처우개선안>이 반영되어 보훈섬김이 전원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수당’과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처우개선안>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급식비’ 21억원, ‘법정공휴일 수당’ 12억 등 총 39억원으로 보훈섬김이 1인당 월 약 20만원이 지급된다.
□ ‘보훈섬김이’는 고령 및 상이처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인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가사·편의·정서·건강관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복지인력이다.
□ 보훈처는 보훈섬김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지난 해 11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치는 보훈섬김이 등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새 정부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복지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첨부 : 180404_보훈섬김이_처우개선_관련_보도자료(보훈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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