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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지급
.<추가보상금>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2018.7.17)에 따른 조치로 전사자 유족(6명)에게 최소 1억 4천만원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지급【보상정책과 - 김진이 (044-202-5420)】
국가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지급
피우진 처장, 6일(월) 강원 홍천 고(故) 박동혁 병장 부모 찾아 직접 전달·위로
 
.<추가보상금>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2018.7.17)에 따른 조치로 전사자 유족(6명)에게 최소 1억 4천만원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지급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당시 기준에 따라 ‘일반 순직’ 보상금을 받았으나 2004년 「군인연금법」‘전사’ 보상 기준 신설 이후 소급 적용 할 수 없어 특별법 제정하여 <추가보상금> 지급 가능케 됨
 
.피우진 보훈처장, 6일(월) 강원 홍천 고(故) 박동혁 병장 부모를 직접 찾아 <추가보상급> 직접 드리며 위로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6일(월)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추가보상금>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2018.7.17)에 따른 조치로 지급할 수 있었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고2004년 1월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에게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을 국방부가 확정.통보(8.2)함에 따라 전사자 유족에게는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의 추가보상금이 지급된다.
 
* (특별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 유족에게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709,134원)의 57.7배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사망보상금 지급
* (2002년) 중사 최저 호봉보수월액(846,875원)의 36배
 
□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월)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부: 박남준, 모: 이경진)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고(故) 박동혁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전사자(6인) 중 유일한 의무복무 병사.
 
○ 고(故) 박동혁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위로할 예정이다.
 
 
첨부 :
180807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관련 보도자료(final).hwp
 

 
※ 원문보기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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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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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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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