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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도자료
◈ 남양주시,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남양주보건소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팀 양혜완 031-590-4480 - ()】
남양주시,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남양주보건소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발행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보건소(윤경택 보건소장) 는 “이번 지원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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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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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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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