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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3일 (토)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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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9.08.07. 21:23) 
◈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동영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설이나 기술인력 변경 없이 대표자만 변경할 때도 사업자등록증 반납하도록 규정하여 재지정 신청하는 행정처리 기간(평균 15일)에 영업손실 발생
대표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시업자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동차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대표자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영업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이나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대표자 등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처리 기간(평균 15일)에 영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교통수단인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온 자동차정비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정비업계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803-“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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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동영(鄭東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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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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