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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3일 (화)
국회입법조사처,「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 창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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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8.22. 00:47) 
◈ 국회입법조사처,「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 창간
국회입법조사처,「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 창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입법조사처,「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 창간
 
□ 최근 세계화의 심화로 해외입법 사례가 우리나라 법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해당 입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국회입법조사처법」제3조제5호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14일(수)부터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창간하게 되었음
※ 「국회입법조사처법」제3조(직무)제5호
: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창간호 제목은 “美 도드-프랭크(Dodd-Frank)법 개정의 의미 –금융시장 M&A 활성화 및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로서 미국이 법 개정을 통해 은행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 하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음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는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 있는 국내 법제 현황 및 시사점 등을 분석·제시하고자 함
 
□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의원실의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788-4580)
 
 
첨부 :
20190813-국회입법조사처,「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 창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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