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딥페이크 기술 개발 및 위험성 대응 부재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보고서 발간 -AI기반 딥페이크 영상합성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유통 급증 -2020년 선거 앞둔 미국은 딥페이크 대응입법 논의 활발 -딥페이크 기술 개발 지원 및 부작용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5일(화)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진위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정치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의 법적, 정책적 대책 마련은 부재함
○ 정치·외교적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 연예인을 비롯 일반인의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으 나, 법적 대응은 물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임
□ 미국과 유럽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발전 및 대응법제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딥페이크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관련 공청회도 개최됨 ○ 미국은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임 ○ EU는 허위정보 관련 입법 및 정책대응을 통해 딥페이크에 대처함
□ 딥페이크의 산업적 잠재력을 키우면서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별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하며,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딥페이크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것임
※별첨: 보고서 요약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02-788-4710)
첨부 : 20191014-우리나라, 딥페이크 기술 개발 및 위험성 대응 부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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