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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일 (금)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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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 석면 #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 석면안전관리법
【정치】
(2019.11.01. 16:51)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 석면 공사 후 잔류 석면 측정업체는 공사발주자가 선정
-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 미칠 경우 벌칙 신설
- 석면제거 부실시공 예방,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측정기관에 이를 위탁하면서 측정결과를 허용기준 이하로 조작하도록 요청하는 등 신뢰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측정대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자가 석면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60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
20191101-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pdf
20191101-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일부개정법률안 수정).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 석면 #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 석면안전관리법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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