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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2일 (일)
아동학대 녹취자료, 증거로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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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23. 14:33) 
◈ 아동학대 녹취자료, 증거로 인정되어야
송희경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금),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민이 사건’을 잊지 말고 아동학대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이 39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7년 발생한 ‘성민이 사건’의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 되어 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 성민이 사건 :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 학대 못지않게 정서학대의 심각성도 크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학대) 중 정서학대가 4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아이돌보미 영아(10개월생)학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다. 아동의 부모는 사전에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하였고, 녹취자료에는 욕설은 물론 폭행이 의심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 하였고, 가해자가 학대 혐의에 대하여 자백까지 했으나 재판부는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를 근거로 녹취 자료를 증거로 채택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에게 가하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은 CCTV로는 확인이 어렵고, 아동학대 현장의 음성을 담은 녹취 자료 또한 증거로 채택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대 현장을 무단으로 녹취 하는 경우 범법자로 처벌 받을 위험도 있다. 반면 해외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방적인 폭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화’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생업을 위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심각성이 더해져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첨부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2-아동학대 녹취자료, 증거로 인정되어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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