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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5일 (토)
검역소 메르스환자에게 엉뚱한 대변검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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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안전】
(2018.09.23. 15:03) 
◈ 검역소 메르스환자에게 엉뚱한 대변검사 요청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관계, 중동국가 방문이력 등을 종합하여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사증상만을 고려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0915-검역소 메르스환자에게 엉뚱한 대변검사 요청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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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안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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