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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3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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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3.04. 18:44) 
◈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3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어제(2일)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만 3년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정당)】
어제(2일)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만 3년이 되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참혹한 수준이다. 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처형, 정권 차원의 구금, 고문, 성폭행, 강제 노역, 실종 등 사회 전반의 인권탄압 실정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기 북한 인권 문제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넣고,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출범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가감 없이 기록해 역사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할 정보 시스템의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재정 손실을 이유로 북한 인권 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했던 사무실도 폐쇄했다.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법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14년 연속채택 됐을 정도로 국제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그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접 당사국임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눈 감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평화를 강조하지만 인권을 거론하지 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구속한 독재국가가 평화를 위협해 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인권 개선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 3.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북한인권법, 북한, 인권유린, 북한인권재단, 유엔 결의안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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