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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6일 (금)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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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9.05.15. 11:53) 
◈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 
-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 폐지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6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천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끝/
 
[별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
 
 
첨부 :
20190426-안전관리자 의무고용법 발의.pdf
2019042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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