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좌지우지, 소비자단체 성능 실험 공정성 강화 법안 국회 제출 국회 김관영 의원 “소비자 권리와 건강한 시장을 도모할 것”
소비자들의 구매행동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단체 성능실험의 공정성 강화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전북 군산) 의원은 7일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의 실험군 선정 시 매출액 순 등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성능실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 비교가 될 실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문제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실제로 최근 모 단체가 발표한 성능 시험 결과를 보면, 실험 대상이 된 10개 제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실험결과의 시장 파급이 적지 않은 가운데 조작된 또는 잘못된 실험군으로 진행한 실험결과는 소비자권익과 시장을 해치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 20190607-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 공정성 강화를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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