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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靑瓦臺) 국무 회의(國務會議)
【정치】
(2019.09.12. 03:05) 
◈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8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8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17.5)하고,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18.8 도입 합의, ‘19.3 제도 기본골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저소득층, 청년 등의 취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09년~)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19년~)을 통합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법 제정안 입법예고(‘19.6.4)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청년뿐 아니라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재산합계액이 6억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률 제정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달청장은 혁신성 높은 시제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경우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됩니다.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민간 시제품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제품을 지자체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단체장·연구기관장 등 50명 이내의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이 시행됩니다. 오늘 통과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기초일액 상한액을 다소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다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구직급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지난 9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결정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군산, 목포, 거제, 고성, 창원, 울산, 영암, 해남 등 8곳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기술개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비 923억 8천4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인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예비비 467억 6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어르신 인구비율 증가 등으로 기초·장애인 연금, 한부모 자녀 양육비 등이 예산 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증가됨에 따라, 2,813억 7천9백만 원의 부족액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해 주었고, 협력해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줘 감사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또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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