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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8일 (수)
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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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기업
【산업】
(2019.09.19. 15:25) 
◈ 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개시
경기도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신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7)】  2019.09.17 19:07:18
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개시
경기도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신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올해 4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고, 2022년까지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신청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예비)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도 포함된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이내이며, 융자기간은 대출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 이내이다. 융자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원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융자기간동안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금리는 1%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사회가치평가는 사회적가치 지향성, 이윤배분, 경제적가치 등 9개 항목을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신협에서 각각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내 지정된 신협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417),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 전용상담번호(031-302-56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원기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하여 일반 시중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상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첨부 :
5.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개시.hwp
5.경기도청 전경(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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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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