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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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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음주산행 그만’ 道,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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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2:39) 
◈ ‘위험한 음주산행 그만’ 道,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
○ 경기도 도립공원 內 대피소,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에서 음주행위 금지
-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 자연공원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 예방 목적
○ 과태료 5~10만원. 2018.9.12.일까지 계도기간

  【공원녹지과 (031-8030-5494)】  2018.04.01 오전 5:30:00
○ 경기도 도립공원 內 대피소,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에서 음주행위 금지
-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 자연공원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 예방 목적
○ 과태료 5~10만원. 2018.9.12.일까지 계도기간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도립공원 내에서 함부로 음주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경기도는 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內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8.3.13.)에 따른 조치다.
 
먼저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개소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 시에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성규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아닌 고지대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酒(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전국의 국립공원 또한 음주행위 금지지역이 지정됐고,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 :
보도자료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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