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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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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학대 없는 세상’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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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행사)
(2018.09.23. 13:14) 
◈ 경기도 ‘노인 학대 없는 세상’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개최
○ 도, 2018년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 개최, 노인생활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 논의
○ 학대로 피해 받은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 3개소 노인보호 전문 기관 운영,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 현장조사, 학대 상담, 일시보호, 연계 등

  【보건복지국 (031-8008-2570)】  2018.04.30 오전 6:00:00
○ 도, 2018년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 개최, 노인생활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 논의
○ 학대로 피해 받은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 3개소 노인보호 전문 기관 운영,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 현장조사, 학대 상담, 일시보호, 연계 등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올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위원회에는 경기도 연정부지사 장경순 위원장을 비롯한 이은주 경기도의회 도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시설협회, 교수, 변호사, 경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논의된 안건들은 올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 보고와 노인생활시설 학대 현황 및 예방 대책이다. 도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올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또 학대피해노인의 일정기간 보호를 위한 2개소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응급사례 일시 보호,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 홍보, 지역사회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상담원 교육 등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365일, 24시간 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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