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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특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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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4:05) 
◈ 경기도,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특별 지도점검
○ 여름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특별 합동 점검
- 기간 : ‘18.7.2~7.13(10일간)
- 도내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조리·판매업소 및 프렌차이즈 업체 등 2,000개소 점검 실시

  【식품안전과 (031-8008-3684)】  2018.07.04 오전 5:40:00
○ 여름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 특별 합동 점검
- 기간 : ‘18.7.2~7.13(10일간)
- 도내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조리·판매업소 및 프렌차이즈 업체 등 2,000개소 점검 실시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프렌차이즈 업체 약 2,00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점검반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이다. 도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합 원료 사용, 위생적 관리, 무신고시설 등 직접적 위해요인을 제거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중독을 예방을 목표에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피서지 주변 무신고 업소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 실시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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