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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6일 (화)
올해 가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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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안전】
(2018.11.06. 20:07) 
◈ 올해 가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발령
◇ 공공부문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도 참여
◇ 인천‧경기‧충남 화력발전소 출력 80% 첫 시행
◇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소각 등 대대적 단속도 병행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75)】  2018.11.06 오후 5:15:00
◇ 공공부문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 협약 민간사업장도 참여
◇ 인천‧경기‧충남 화력발전소 출력 80% 첫 시행
◇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소각 등 대대적 단속도 병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1월 6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하였고, 내일(11월 7일, 수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 11월 7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 : ① ‘17.12.30(토) ② ‘18.1.15(월), ③ ‘18.1.17(수), ④ ‘18.1.18(수)
 
⑤ ‘18.3.26(월) ⑥ ‘18.3.27(화)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발령기준
 
충족여부
 
①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서울·인천·경기 모두)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관측)
 
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 수요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월 7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11월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난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청, 3개 시‧도에서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점검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1,26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할 예정이다.
 
 
□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지하역사에서의 비상저감조치와 민감‧취약계층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 수도권 3개시도에서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을 포함하여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해당지역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 (발령기준)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예보 50㎍/㎥이상
 
** 실제 상한제약 적용발전기 수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되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첨부 :
(보도자료)올가을 첫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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