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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식약처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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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11.26. 19:29) 
◈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식약처 우수사례로 선정
○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약’을 통해 152개 중대형 유통매장 안전검사 실시
- 부적합 농축수산물 사전 차단. 지난해까지 7만5천여건 검사, 167건 적발
- 식약처, 23일 현장방문 통해 의견수렴 … 제도 개선에 반영 계획

  【농식품유통과 (031-8008-4471)】  2018.11.25 오전 5:40:00
○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약’을 통해 152개 중대형 유통매장 안전검사 실시
- 부적합 농축수산물 사전 차단. 지난해까지 7만5천여건 검사, 167건 적발
- 식약처, 23일 현장방문 통해 의견수렴 … 제도 개선에 반영 계획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이 식약처의 유통 농수산물 자율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농축수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유통매장에서 시료를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농수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이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5개 대형유통사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9개 업체, 13개 물류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152개 중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7만5천여건을 검사해 부적합 농축수산물 167건을 적발·폐기하고 생산자를 행정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한 농수축산물이 나와도 유통경로 추적이 어려워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가 실시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을 자율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지난 23일 농협농식품물류센터(안성), 농협수원유통센터 등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용익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경기도가 전국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최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사례”라며 “앞으로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련 제도 개선에 본 사업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4. 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식약처 우수사례로 선정.hwp
4.먹을거리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_현장방문1.jpg
4.먹을거리 안전관리 우수사례 선정_현장방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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