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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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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12.12. 19:54) 
◈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검사 확대
-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스틸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5종 폐수배출허용기준 2019.1.1. 시행(49항목→54항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25항목서 32항목으로 확대. 배출사업장은 청정지역 입지제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규 유해물질 검사 준비완료, 내년부터 실시

  【물환경연구부 (031-250-2661)】  2018.12.12 오전 5:40:0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방류수 중 수질오염물질검사 확대
-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스틸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5종 폐수배출허용기준 2019.1.1. 시행(49항목→54항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25항목서 32항목으로 확대. 배출사업장은 청정지역 입지제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규 유해물질 검사 준비완료, 내년부터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19년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 추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2019년 신규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 등 모두 7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부터 추가되는 수질오염물질인 ‘아크릴아미드’는 폐수처리시설에서 응집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신경계와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다.
 
이와 함께 스티렌과 안티몬은 플라스틱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 시 중추신경장애, 순환기계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비닐수지 생산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위장장애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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