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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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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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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9.04.01. 15:29) 
◈ 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도,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토지정보과 (031-8008-4933)】  2019.03.17 오전 5:40:00
○ 도,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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