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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5일 (수)
도, 안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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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안전】
(2019.06.05. 09:18) 
◈ 도, 안성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안성시 미세먼지 개선 위해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6.10일부터18일까지 3개조 점검반 편성(1개조: 도1, 평택시1, 안성NGO등1)
- 안성시 ‘미세먼지 및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단속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고발 등 강력 대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031-8008-8208)】  2019.06.05 오전 5:40:00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안성시 미세먼지 개선 위해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6.10일부터18일까지 3개조 점검반 편성(1개조: 도1, 평택시1, 안성NGO등1)
- 안성시 ‘미세먼지 및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단속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고발 등 강력 대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시와 합동으로 안성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및 도장시설’ 등 민원 다수 발생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도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는 전국 시군구 중 초미세먼지(PM2.5㎍/㎥) 연 평균 농도가 30.4㎍/㎥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거나 ‘매우 나쁨’인 날 연간 120일)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환경NGO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성시 공무원 및 지역주민 또는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3개조의 점검반을 편성, 총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이행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안성지역 등 산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안성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특별점검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뢰성을 높이는 단속을 통해 보다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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