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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민원 1호’ 남양주 집단해고 보육대체교사들, 17일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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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남양주시(南楊州市)
【사회】
(2019.06.19. 14:29)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민원 1호’ 남양주 집단해고 보육대체교사들, 17일 복직
○ 남양주 대체교사 32명, 6월 17일자로 전원 복직‥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숨은 노력 있어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개소 이래 첫 민원 (2019년 3월 22일 접수)
○ 남양주시청과 업무협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상조사, 해고교사 목소리 청취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노동정책과 (031-8030-4527)】  2019.06.19 오전 5:30:00
○ 남양주 대체교사 32명, 6월 17일자로 전원 복직‥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숨은 노력 있어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개소 이래 첫 민원 (2019년 3월 22일 접수)
○ 남양주시청과 업무협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상조사, 해고교사 목소리 청취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지난해 말 집단해고를 당해 올해 3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 32명이 6월 17일자로 복직을 하게 됐다.
 
해당 교사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대체교사 자격으로 남양주시 관내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나 직무교육, 사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대체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해주는 사업.
 
문제는 교사들이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센터가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 31일 노조에 참여한 32명 전원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이 같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센터가 계약종료 통보 사유로 올해 1~4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1월말 신규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들과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데 이어, 3월 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이를 1호 민원으로 접수해 지원에 나섰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해고교사들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탁 주체인 남양주시청 담당부서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탁 주체인 경복대 산학협력단 의견 청취 등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도 노동권익센터가 남양주시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마침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월 13일 해고 조치를 취소, 해당교사들에게 17일부로 정상출근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복직을 하게 된 대체교사 A씨는 “원직 복직을 하게 돼 기쁘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숨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국 도 노동권익센터장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1호 민원이었던 만큼,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일환으로,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3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신설됐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신청이 가능하다.
 
 
 
 
 
첨부 :
보도자료-남양주시 보육교사 원직복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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