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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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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바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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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1군~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이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86종으로 변경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그마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하고 인플루엔자 및 매독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이 제4급감염병에 신규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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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심각도ㆍ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방법을 개선해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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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사ㆍ한의사에게만 부여된 신고의무자가 치과의사까지 확대됐으며,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이나,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황영자 보건사업과장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요약자료를 관련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해 법률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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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과 감염병관리팀 ☎031)538-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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