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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고효율 LED교체사업-전기요금절약과 시민안전을 위한 위민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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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烏山市)
(2018.09.23. 12:06) 
◈ 오산시,고효율 LED교체사업-전기요금절약과 시민안전을 위한 위민행정 추진
오산시는 작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개선 및 연색성 향상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오산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하여 낭비되던 전기요금 절감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였다고 전했다.

  【오산시】  2018.01.17 오후 3:32:55
오산시, 고효율 LED교체 사업 - 전기요금 절약과 시민 안전을 위한 위민 행정 추진
 
 
오산시는 작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개선 및 연색성 향상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오산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하여 낭비되던 전기요금 절감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였다고 전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그 간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확산과 시민의 행정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악의적이고 추측성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특히 오산시는 쟁점이 되는 시의회 동의사항이라 주장에 대하여는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되어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 1.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변호사 자문결과 오산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금번 오산시에서 추진한 에스코사업은 지난해 준공금액 기준 45억 7천 1백만원
으로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등을 일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6.25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낭비되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추가예산 부담 없이 상환하므로 사업 시행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제공과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 안전을 확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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