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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연천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연천군】  2018.03.07 오후 2:11:42
연천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연천군은 쌀 소비량 감소로 매년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이에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하고 논에 타작물로 식재하였을 경우 1ha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흥구역일 경우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을 포함 하면 ha당 4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진흥구역밖일 경우 ha당 4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당초 사업대상 농지가 ‘17년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농지로 한정되었으나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17년 벼 재배보험가입 증명이나 미곡처리장 등과의 계약재배 확인서류 등 실 경작 여부를 신청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농지(50% 지원)는 신규 필지 1,000㎡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이 없는 경우 신규면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산이 늘어나게 될 타작물의 수급안정 방안도 보강했다. 콩의 경우 올해 정부 수매물량을 3만5000t(2017년 3만t)으로 늘리고, 수확기에 필요하면 5000t을 추가로 수매한다. 수매가격도 지난해(1㎏당 4011원·대립 1등급 기준)보다 2.2% 인상한 4100원으로 결정했다. 콩 가공·유통 업체 등에 대한 콩 수매자금도 확대하고, 업체별 한도금액 또한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쌀생산조정제는 올해 쌀 수급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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