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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東豆川市)
(2018.09.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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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2018년 3월 20일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관외 가택수색을 통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였다.
【동두천시】 2018.03.22 오후 4:59:07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2018년 3월 20일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관외 가택수색을 통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였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서울시 영등포구 외 1곳)에 대하여 경기도와 공조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800여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를 통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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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동두천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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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