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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생용품 관리법’ 오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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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廣州市)
(2018.09.23. 12:59) 
◈ 광주시, ‘위생용품 관리법’ 오는 19일 시행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주방세제, 화장지, 물티슈 등 19종의 물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  2018.04.17 오전 11:27:50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주방세제, 화장지, 물티슈 등 19종의 물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제품은 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면봉,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 티슈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새로 분류했다.
지금까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일회용 타월은 아예 관리대상에 빠지는 등 다수 제품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식당용 물티슈, 주방 세제, 일회용 컵과 수저, 식기 세척기에 쓰는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종이냅킨, 이쑤시개 등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던 제품들도 위생용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제품을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규정하고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보고를 의무화했다.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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