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8일 (화)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무관용 원칙 적용
about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성남시(城南市)
(2018.09.23. 13:21) 
◈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무관용 원칙 적용
성남시 조직 내에서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바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성남시】  2018.05.08 오전 8:45:38
성남시 조직 내에서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바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징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는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을 5월 8일 발령했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한다.
관련자는 징계 절차 종결 때까지 사직원 처리를 보류해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보호 조치는 강화했다.
시는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4시간 이상 전 직원 이수 의무화,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을 포함했다.
김문기 성남시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차단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18개 조에 이르는 성희롱 예방 규정을 모두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729-2914,
 
 

 
※ 원문보기
성남시(城南市)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수돗물 생산시설물 46곳 정밀 안전진단…팔억오천이백만원 투입
•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무관용 원칙 적용
•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체험한마당 운영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