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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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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군(安城郡)
(2018.09.23. 13:59) 
◈ 안성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 안성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

  【안성시】  2018.06.25 오후 1:35:23
“ 안성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
 
안성시는 6월 19일(화) 시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등 26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부동산 관련법령과 부동산중개 실무, 부동산 세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함양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연수교육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중개업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알찬 부동산중계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토지민원과 윤진숙 주무관 67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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