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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PLS’ 시행 대비 공동대응 TF팀 구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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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2018.09.23. 14:02) 
◈ 고양시, ‘PLS’ 시행 대비 공동대응 TF팀 구성·추진
고양시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PLS 공동대응 T/F팀’을 구성·추진한다.

  【고양시】  2018.06.28 오후 3:04:39
고양시, ‘PLS’ 시행 대비 공동대응 TF팀 구성·추진
- 내년 1월 1일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
 
 
고양시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PLS 공동대응 T/F팀’을 구성·추진한다.
 
지난 18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T/F 회의에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사무소,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시설채소 연구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PLS 시행대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PLS 교육·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의 농약 오남용을 막고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외국 수입 농작물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 외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사실상 불검출)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로서 만약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이행명령 조치(미 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취해진다. 사용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호두, 땅콩, 참깨, 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망고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반드시 지키고 농산물 출하 전 농약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T/F팀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업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는 등 PLS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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