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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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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시분(7.1)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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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廣州市)
(2018.10.31. 12:52) 
◈ 광주시, 수시분(7.1)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10월 31일자 수시분(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  2018.10.30 오전 10:33:24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10월 31일자 수시분(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경기도 한국토지 정보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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