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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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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올해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6,551호의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으로서, 동두천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이번 달 1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적정가격이다.
이에 따라 관내지역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 및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제출가격에 대해서는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동두천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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