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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3일 (화)
고양시 동·서 연계노선 신설에 따른 시내버스(일반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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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2019.05.15. 12:13) 
◈ 고양시 동·서 연계노선 신설에 따른 시내버스(일반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 주요 인구 및 인프라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이동성 중심의 노선 설계

  【고양시】  2019.04.23 오후 2:34:55
고양시 동·서 연계노선 신설에 따른 시내버스(일반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 주요 인구 및 인프라 밀집지역을 연결하는 이동성 중심의 노선 설계
 
고양시가 덕양지역과 일산지역의 양방향 이동성 증진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대중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버스노선(2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내버스(일반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4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모한다.
 
‘고양시 동.서 연계노선’은 덕양구의 신규택지개발 지역에서 기존 일산중심권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의 부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굴곡도 심화로 낮은 이동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시에서 직접 노선 신설을 계획하고,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는 동.서 연계노선은 2개 노선으로, 이 중 북부노선은 대화동(일산서구청)을 출발해 ‘킨텍스-주엽역-풍산역-식사지구-원당역-원흥역’ 등을 거쳐 신원마을까지 운행하고, 남부노선의 경우 대화동(일산서구청)을 출발해 ‘킨텍스-주엽역-호수공원-백석역-대곡역-원흥지구-삼송역’ 등을 거쳐 지축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운송사업자 선정 후 협의과정에서 기·종점 및 방향성은 유지하는 조건에서 합리적 운행을 위해 일부 경유지는 조정될 수 있다.
 
공모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고양시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한정면허 기간은 6년이며,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할인 및 청소년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운송개시는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 동·서 연계노선 운송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기업 등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시 대중교통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서 연계노선은 덕양구의 주요 택지개발지구와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일산동·서구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이동성 중심의 노선으로 시민들의 이동편의 향상과 지역 간 교류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31-8075-29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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