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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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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9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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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高陽市)
【행정】
(2019.06.02. 17:27) 
◈ 고양시, 2019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양시, 2019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양시】  2019.05.31 오후 2:50:59
고양시, 2019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양시는 총 163,988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14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올해 고양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덕양구 5.06%, 일산동구 4.27%, 일산서구 4.47%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일산서구 주엽동 109번지로 ㎡당 8,480,000원, 최저지가는 덕양구 북한동 22번지로 ㎡당 4,08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검색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후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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