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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2일 (금)
포천시, 정기분 재산세 17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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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抱川市)
【행정】
(2019.07.14. 13:28) 
◈ 포천시, 정기분 재산세 176억원 부과
포천시는 72,322건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2019.07.12 오후 1:59:17
포천시는 72,322건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031-538-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 및 지역방송사 홍보방송을 통한 납부안내 및 SNS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201~5, 2188)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 재산세팀 ☎031)538-2201
 
 
 
첨부 :
[포천시]7월12일_보도자료_2._포천시,_정기분_재산세_176억원_부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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