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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8일 (목)
12월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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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9.11.28. 14:23) 
◈ 12월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완화
전라남도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 최초 도입한 쇠고기 등급제가 15년만에 등급 기준이 완화돼 12월 1일부터 시행, 축산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축산정책과 (286-6540)】
-지방함량 기준 낮아져 사육기간 단축 등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 전망-
 
 
전라남도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 최초 도입한 쇠고기 등급제가 15년만에 등급 기준이 완화돼 12월 1일부터 시행, 축산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수입 개방에 대비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3년 도입됐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에 등급 기준이 개선됐다.
 
육질 등급의 경우 1++등급은 기존 근내지방도 8, 9번에서 7, 8, 9번으로, 1+등급은 기존 근내지방도 6, 7번에서 6번으로 기준이 낮춰진다.
 
또한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 판정 방식이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그 중 최저등급을 적용하는 최저등급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품종, 성별로 산식(6종)을 개발해 구분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사육 환경을 반영하고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 등급제 개편을 통해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사육 기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자가 합리적 쇠고기 구매 및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이 개정되면 평균 한우 사육 기간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단축돼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선 개편된 등급기준을 잘 살펴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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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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