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까지 제수용품 등 다소비 축산식품 집중 점검-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오는 2월 2일까지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시활동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3천712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축산물 위주로 이뤄집니다. 도와 시군 축산위생부서, 광주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단속에 참여합니다.
중점 감시사항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및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시설작업실 등 영업장 무단 변경 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며,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불량 축산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함께 민간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미표시 등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달라”며 “영업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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