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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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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9.05.15. 13:08) 
◈ ‘군대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하세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자치분권과 (286-356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0년 9월까지 접수-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전라남도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도민들이 빠짐없이 진정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 접수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정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지난 2006~2009년에도 비슷한 목적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1948년 11월 군 조직 설립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진정서 접수 기한은 조사 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다.
 
군 사망 관련 진정을 원하는 도민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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