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246명(지방세 238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의 최종 공개명단을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 동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세정과 (063-280-2325)】
○ 전북도는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246명(지방세 238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의 최종 공개명단을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 동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 명단공개 대상자는 ’19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관련 체납액은 86억원에 이른다.
○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38명(56.1%), 52억원(60.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