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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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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6)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받으세요”
전북도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22만 2천대에 대해 88억 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환경보전과 (280-3535)】
□ 전북도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22만 2천대에 대해 88억 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1기분(3월)에는 전년도 7∼12월, 2기분(9월)에는 당해연도 1∼6월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부과한다.
 
○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가 면제된다.
 
○ 특히,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예방하기 위하여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첨부 :
환경개선부담금.hwp (32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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