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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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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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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12.20. 12:24) 
◈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북도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원을 부과했다.【세정과 (280-2325)】
□ 전북도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원을 부과했다.
 
○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4억원(0.7%↓) 감소한 것으로, 이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액은 6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억원(12.5%) 증가했다.
 
○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 1억원(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5만건, 258억원(38.3%), 익산시 6만8천건, 109억원(16.3%), 군산시 6만6천건, 107억원(15.9%) 순으로 부과되었다.
 
□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첨부 :
자동차세부과.hwp (45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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