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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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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 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설 명절대비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기획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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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1.15. 11:46) 
◈ 『안전한 식품 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설 명절대비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기획단속 실시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성수식품(재수용품 및 농·축산물 등)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반을 편성하여 1. 8일부터 1. 25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사회재난과 (280-3601)】
□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성수식품(재수용품 및 농·축산물 등)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반을 편성하여 1. 8일부터 1. 25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전라북도 및 시·군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총 100개소(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50개소, 축산물제조 판매업 25개소, 농·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설 명절대비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기획단속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주요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 허위표시) 여부 등 【농수산물의표시에관한법률】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원산지 혼동표시 등 또한 의심이가는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첨부 :
먹거리기획단속.hwp (27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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