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2만건에 54억원을 부과했다.
○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9.4%) 증가한 것으로 주요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면허건수 자연증가분(1만7천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인구50만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에서 6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 군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첨부 : 등록면허세.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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