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생산·유통현장 사전 점검 완료 - ‘18.1.24~2.9.기간 투입인원 286명, 462개소 점검 완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5개소 행정처분, 경미한 사항 현장계도
□ 강원도는 차례용, 선물용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18.1.24.~2.9.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62개소에 대해 사전 점검을 완료하여 도내 축산물의 위생·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완료하였다. □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 240여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46명이 동원되어 18개 시·군 462개소를 점검하여 5개 업소에서 △건강검진 미실시 2건, △자체안전관리기준 일부 미준수 1건, △용기사용 부적합 1건, △축산물 작업장 위생적 관리 미준수 1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 강원도는 “설 명절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도내 축산물의 생산, 유통에 있어 위생·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고 이후에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위촉한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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