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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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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안전실 폭염대비 안전대책 철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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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9) 
◈ 도 재난안전실 폭염대비 안전대책 철저 지시

  【방재과 (033-249-3651)】
도 재난안전실 폭염대비 안전대책 철저 지시
- 폭염 시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해야 -
 
□ 강원도는 기상청에서 7월 12일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등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33℃ 이상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 강원도는 각 시군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관리 강화, 영농·건설 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지도 등 폭염피해 예방과 홍보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 폭염특보 시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논·밭·비닐하우스 및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로 옮겨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제공해야 한다.
 
□ 아울러 강원도 재난안전실장(박근영)은“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뿐 아니라 축사, 양식장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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